강릉원주대학교 총동창회 회칙
제 1 장 총 칙
제 1조 (명칭) 이 회는 강릉원주대학교 총동창회 (이하 “이 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사무소) 이 회의 사무소는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에 둔다.
제 4조 (사업)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.
2.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.
3.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.
4.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사업.
5.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.
제 2 장 회 원
제 5조 (회원의 구분)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, 특별회원으로 한다.
제 6조 (회원의 자격)
1.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① 강릉원주대학교의 학부 또는 대학원의 학위취득자
② 강릉사범학교, 강릉교육대학 졸업자 및 부설초등교원양성소 수료자
③ 원주간호전문대학 및 원주전문대학 졸업자
④ 강릉원주대학교의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.
2.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① 강릉원주대학교 재학생 및 학적취득자로서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3. 명예회원은 모교의 전·현직교수와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
4. 특별회원은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히 많은 인사로 회장단의 인준을 받은 자
제 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. 정회원은 발언권, 표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. (단, 제6조 1항 4호에 해당되는 회원은 발언권과 표결권만 가질 수 있다.)
2. 준회원과 명예회원,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.
제 3 장 임원 및 조직
제 8조 (임원) 이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총동창회장 1인
2. 수석부회장(5인 내외)
3. 부회장 (100인 내외)
4. 이 사 (20인 내외)
5. 감 사 2인
제 9조 ( 임원의 선임)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.
1. 회장, 수석부회장 1인, 감사는 제6조 제1항. 제1호, 제2호, 제3호의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회장은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. 단) 각 학과 동문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.
3. 회장은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하여 부회장 중에서 캠퍼스별 및 직능별 수석부회장 약간 명을 임명할 수 있다.
4. 회장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및 직능별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.
제 10조 (명예회장·고문)
1. 강릉원주대학교의 총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.
2.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된다. 또한, 이 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.
제 11조 (임원의 임기)
1.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) 1회 더 연임할 수 있다.
2.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선임 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3. 차기정기총회가 지연될 때는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는 연장된다.
제 12조 (임원의 임무) 이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 중에서 강릉캠퍼스, 원주캠퍼스, 교육대학 순으로 그 직무를 대항한다.
3.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회 운영에 관한 주요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.
4. 감사는 이 회의 재무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제 13조 (총회)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2. 정기총회는 매년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.
3.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3분의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.
4. 총회는 출석인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4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의 제정과 개정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임원의 선출
4. 사업계획 승인
5. 회장 또는 이사회가 제안한 사항
6.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
제 15조 (이사회)
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이사로 구성하며,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2.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, 출석인원을 성원으로 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6조 (이사회의 임무)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회칙개정안의 수립
2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3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
4. 예산안 및 결산안의 수립
5. 예산의 집행
6.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의 결정
7. 재산의 취득 및 처분
8. 사무집행을 위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
9.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, 의결
제 17조 (회장단회의)
1. 회장단회의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.
2. 회장단회의는 제4조(이회의 사업)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할 안건을 심의한다.
3. 회장단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.
① 고문 추대를 위한 심의
② 내규, 시행세칙 등의 제정과 개폐
③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의 지출
④ 장학금, 대학발전기금, 동창회발전기금 등
⑤ 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의 책정
⑥ 총회와 이사회의 위임사항
⑦ 그밖에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제 18조 (포상 및 상벌)
1. 이 회 또는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2. 이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.
3. 징계의 종류는 다음 2종으로 한다.
① 주의
② 경고
제 19조 (사무처) 이 회에 사무처를 둔다.
1. 사무처에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과 유급직원을 둔다.
2. 사무총장은 부회장 및 이사 중에서, 사무부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3.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 20조 (지회 및 분회의 설치) 지회는 국내·외의 지역별 단위로 구성하고 분회는 직장단위로 구성한다.
제 21조 (운영) 지회 및 분회의 운영은 이 회 회칙에 준하되, 각 지회 및 분회는 이 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 회칙을 가질 수 있다.
제 22조 (등록) 지회 또는 분회를 설치하였을 때는 즉시 회칙과 임원 및 회원 명단을 첨부하여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23조 (재원)
1. 이 회의 재원은 입회비, 회비, 찬조금,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2. 임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3. 모교의 신입생은 입회비를 납부한다.
4. 총동창회장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시 일천만원을 기탁해야 하며, 후보등록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한다.(단, 연임의 경우 오백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)
제 24조 (회계연도)
1.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2.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.
제 25조 (특별회계) 이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.
제 26조 (회칙의 개정)
1. 이 회의 회칙개정에는 이사회의 개정안에 대한 총회의 심의, 의결이 있어야 한다.
2. 전항의 의결에는 총회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제 27조 ( 회칙의 흠결)
1.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2. 이 회칙의 최종적 해석 권은 이사회가 가진다.
부 칙
제 1조 (시행일) 이 회칙은 통과된 2019. 3. 28 부터 시행한다.